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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

이산화염소(광범위 살균, 탈취제)

양식장이나 연못용 살균제로써 기체 상태의 이산화염소(Clo2 10%)를 Tablet형태로 정제한 제품입니다.  이산화 염소는 산소계 살균, 소독제로서 강력한 살균력과 탈취, 표백력을 갖고 있는 산화제로써, 부산물로 인한 발암물질인 THMs, HAAs 등의 생성이 없고 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적 특성 때문에 염소계 소독제의 대체 약품으로 활용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제품에 비해 이동성과 보관이 편리하며 적용하기가 용이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주요성품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ClO2 10%)

특징

ㆍ 흰색 0.8g/Tablet 형태 이며, 물에 투입될 경우 염소냄새가 나며 황갈색으로 풀어짐.
ㆍ 물에 쉽게 희석되며 농도 조절이 자유로워 사용하기가 편리함.
ㆍ 오존에 이어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탈취, 표백력을 갖고 있으며 지속효과가 우수함.
ㆍ 광범위한 PH 살균력(2~10) 보유.
ㆍ 살균력 염소 대비, 2.5 배 , 소독력 5배 강함.
ㆍ 안정성(Shelf life) 염소대비, 10배 높음.
ㆍ 무 독성, 무 부식성, 비 표백작용

효능

ㆍ 강력한 산화작용에 의하여 각종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및 녹조류,이끼 등을 신속히 살균 제거합니다.
ㆍ 중화제 또는 방향제와는 달리 악취의 근원물질인 곰팡이균, 발효세균, 암모니아, 유화수소, 머캡탄, 페놀 등을 산화 시키거나 구조를 파괴하여 악취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ㆍ 철, 망간 등의 중금속을 산화시켜 산화물 및 수산화물로 침전시킵니다.
ㆍ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으며, 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ㆍ 세균막(Biofilm) 제거에 탁월하여 물때(Slime)의 제거 및 혐기성 세균을 억제합니다.

독성

이산화염소는 인체 및 동물 실험 결과 매우 강한 농도가 아닐 경우 인체에 해가 없음이 입증된 많은 논문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ㆍ 물 전체에 넣기 전에 우선 작은 물통 등을 이용하여 Tablet형태의 녹조제거제를 용해한 후 다시 물에 투여합니다.
(녹조제거제 0.8g을 물1ℓ에 녹이면 80ppm)
ㆍ 녹조제거제를 물에 용해 후, 반응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ㆍ 이산화염소 냄새를 마시지 않게 주의하시고 잘 흔들어 섞습니다.
ㆍ 물과 활성화 될 때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약품이 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ㆍ 활성화된 녹조제거제를 사용할 때 어류가 있는 곳에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ㆍ 어류가 있는 연못에는 농도를 3ppm 이하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ㆍ 햇빛에 쉽게 분해되므로 오전9시 이전,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산화 염소 승인 현황

1967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수를 살균 소독제로 등록

1988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 가스를 살균 소독제로 등록

1998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를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등록 미국 FDA, 이산화염소를 식품 첨가물로 사용 등록 (21 CFR 173.300) EU, 이산화염소를 음용수 소독제로 회원국에 권고

1999년

환경부 고시 제 1999-173, 먹는 물에 이산화염소를 살균 소독제로 인정 (1ppm 이하)

2002년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이산화염소수 소독이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33호,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이산화염소를 사용토록 지정 (200ppm 이하)

2006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 사용 적합성 결정으로 세부용도 및 방법 규정 (EPA 738-R-06-007)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74호,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산화염소수를 과일, 야채 및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 호, 유기농산물의 가공 보조제로 이산화염소 지정 및 사용 허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66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은 식품원료이거나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등으로 제한

이산화염소 제품인증서

EPA(미국환경보호청)

음용수의 정수 처리시 발암물진인 THMs이나 HAAs, HANs등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살균, 소독제로 먹는 물에 이산화탄소를 사용, 탄저균테로로 인해 폐쇄된 미국의원회관의 살균, 소독에 이산화염소를 사용되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

이산화염소는 안정성에 있어서 식품첨가물 중 가장 안정한 기준인 A-1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FDA(미국식품의약품안정청)

과일이나 야채, 식품용기 등의 세척에 이산화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KFDA(대한민국환식품의약품안정청)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를 통하여 제조되는 이산화염소수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1999-173호)

먹는 물 관리법에서 살균소독제로 인정하였습니다. (1ppm이하 사용)

처리용량

0.8 g/tablet, 1 tablet 1 ℓ = 80 ppm
0.8 g/tablet, 100 tablet 1 ton = 8 ppm 
녹조예방 2ppm / 녹조제거 3ppm~10ppm (녹조 현황에 따라) / 어류서식지 3ppm 이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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